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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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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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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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