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2020년 수출기업 Help-desk운영 사업 공고 -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2차 추가모집

안양창조산업신흥원 공고 제 2020 - 91호 2020년 수출기업 Help -Desk 운영 지원사업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수출초보기업의 기초인프라 구축 및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2020년 「수출기업 Help-Desk 운영 지원사업 -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2차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 지원개요 ○ 모집기간 : 2020. 9. 22. (화) ~ 10. 7. (수) 17:00까지 ○ 지원대상 1. 안양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2. 제조 및 SW/SW 융합 기업 3. 전년도 수출실적 5만불 미만 ※ 3가지 항목 모두 충족 ○ 지원제외대상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단순 도소매 기업 및 무역, 유통업 등 및 타사명의 참가 - 동일 내역에 대하여 타기관 및 지자체를 통해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2020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수혜기업 (아래 해당사업) 국내전시회 개발 참가기업 지원사업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 기타 진흥원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 지원규모 : 2,174천원 / 0 개사 ○ 지원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ㆍ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용 지원 / 총비용의 80%
* 두가지 모두 지원 가능 * 국문 단독 혹은 병기 제작 불가능 *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수수료 불포함 * 지출증빙가능 비용만 인정 (송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공고 및 선정 ○ 공고기간 : 2020. 9. 22. (화) ~ 10. 7. (수) ○ 접수시간 : 2020. 9. 22. (화) ~ 10. 7. (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aca.or.kr) ▶ 기업지원사업 → 마케팅지원 ○ 선정방법 : 적격성 평가 후 전문 심사위원 3인의 서류평가 ○ 선정기준 : 심사위원 3인 산술평균 5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심사기준 - 적격성 심사 기준 : 필수제출서류 미제출 및 자격요건 미달기업 제외 항목과 심사기준으로 구성된 표. 기업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안양소재 기업 업종 - 단순, 도소매 및 무역업 제외 수출실적 - 2019년 수출실적 5만불 이하 증빙서류 - 신청서 및 가점서류 등 - 서류 심사 기준 : 전문 심사위원 평가 항목, 심사기준으로 구성된 표. 사업추진의지 -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 전문성 - 기술 및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기술성 - 생산품에 대한 구현 기술 가능성 사업성 - 생산품에 대한 사업성 가감점 - 별지 참고 ○ 동점기준 - 1순위 : 최근 2년간 지늫원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2순위 : 최근 2년간 지원 받은 금액 합계가 적은 기업 ○ 지원금액 미소진, 선정기업 중도 포기시 차순위 예비기업 선정
○ 제출서류 1. 수출기업 Help-Desk-외국어홈페이지, 카탈로그 제작지원신청서(서식1) 각 1부 2. 사업계획서(서식2) 각 1부, 3.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3) 각 1부, 4. 사업자 등록증(필수), 공장등록증(보유기업 한함) 각 1부, 5.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18년, 2019년) 각 1부, 6. 수출실적증명원(2019년) 각 1부 ※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제작 견적서 각 1부, 8. 가점 항목 증빙서류 각 1부 ※ PDF 파일로 순서대로 한 개 파일로 제출 → 신청단계 마지막 추가정보 * 각종서류 페이지에 업로드 ▣ 사업수행 ○ 수행기간 : 2020. 1. 1. ~ 11. 20. (2020년 1월부터 소급적용) ※ 사업기간 내 제작 완료 필수 ○ 사업절차 기업 - 지원사업 신청, 진흥원 - 심사 및 선정, 기업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진흥원 -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금 지급 ○ 발생비용 기업 선남 ○ 지원금 지급 : 기업별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후불지급 ▣ 유의사항 ○ 짧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지원 내용으로 신청 ○ 송금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가능한 비용만 인정 ○ 간이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인정불가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사업 중도 포기 : 2년간 우리원 지원 사업 배제 ▣ 문의처 ○ 마케팅지원부 김하민 선임 (031-8045-6713 / hamink@aca.or.kr)



※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 접수 (제출서류 업로드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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