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2021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13호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한 『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Ⅰ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1. 1. 28. (목) ~ 2021. 2. 18. (목) ○ 접수기간 : 2021. 2. 17. (수) ~ 2021. 2. 18. (목) 17:00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제조 또는 SW, SW 융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안양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제조업 또는 SW, SW 융합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기업 제외 ○ 지원제외 1. 휴ㆍ폐업 기업 2. 중견기업, 대4기업 3. 동일 전시회로 중앚어부 또는 기타 기관을 통해 수혜 받은 기업 (중복 수혜 불가) 4.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타사명의 첨가 ○ 사업수행기간 : 2021. 1. .1 ~ 2021. 11. 30. ○ 주요내용 : 국내전시회 참가비, 장치비, 홍보비 등 최대 300만원 지원
Ⅱ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국내전시회 1건,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지원 항목, 비율 , 세부내역으로 구성된 표 부스임차료 - 100% - ㆍ기본부수 1개 : 3m X 3m 기준, 장치비 - 60% - ㆍ부스내에 전시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 (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 (전기료ㆍ통신료 등), 홍보비 - 60% - ㆍ홍보물제작비 (홍보책자, 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전시회 참여비용 - 100% - ㆍ온라인전시회 참가비(100%) ㆍ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100%) : 국내 / 해외 ※ 해외 : 1CBM 기준 ▶ 사업수행기간내 (2021. 1. 1. ~ 2021. 11. 30.)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 전시 참가 후, 실제 소요비용 대비 지원금을 사후 지급 : 소요비용 선납 ※ 기업별 지원금액 한도는 지원대상 선정 순위 및 사업 예산 잔액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음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7. (수) ~ 2021. 2. .18. (목) 17: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김하민 선임 ▶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2층 ○ 제출서류 ※ 7부 제출 1. [서식1] 사업신청서 2. [서식2] 사업계획서 3. [서식3] 개인, 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소요비용 산출 관련 견적서 또는 계약서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7. 2019년, 2020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2020년에 한하여 과세표준증명원 인정) 8. 우대가점 증빙서류 사본 (별첨 1 참조,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7. 회사 및 제품 카탈로그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Ⅳ 선정 및 수행 ○ 평가방법 ▶ 적격성검토 : 소재지, 업종 등 기본 요건 및 제출서류 ▶ 서류평가 : 기업현황, 보유기술, 제품경쟁력, 전시회 준비도, 지원효과성 등 평가 ○ 선정기준 : 서류평가 전문평가위원 5인 산술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예비순위 선정 ▶ 진흥원 가감점 기준 (별첨1)에 따른 가산점 부여 : 제출서류만 인정 ▶ 동점시 지원 우선순위 적용 기준 - 1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지원 사업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2순위 : 최근 2년간 동일 지원 사업의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3순위 : 최근 2년간 지원받은 금액 합계가 적은 기업 순 ▶ 최종 선정 기업 대상 개별 통지 : 탈락기업에 별도 통지 하지 않음 ○ 사업수행 ▶ 전시회 참가 후 15일이내 기업별 결과보고서 제출 ▶ 전시 참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 2021. 11. 30. Ⅴ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시
별첨1 가감점 번호, 항목, 배점, 관련근거, 검증서류, 점수로 구성된 표. 1 - 안양시우수기업 - 5 - ㆍ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우너 등에 관한 조례 제 11조, 제 12조 - 인증서, 2 - 경기유망중소기업 - 5 - ㆍ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인증서, 3 - 여성기업 - 2 -ㆍ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 인증서, 4 - 신규고용창출 - 1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 제 5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인당 1점, 최대 4점) , 5 - 고용인력중 안양시 거주자수 - 1 - ㆍ안양창조산업진흥원 제 2조 (목적)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 주민등본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1인당 1점, 최대 4점), 6 - 사회적기업 - 2- ㆍ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7조 - 인증서, 7 - 장애인기업 - 2 - ㆍ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GGWP 인증) ㆍ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15조 - 인증서, 9 - 향토기업 - 2 - ㆍ관내에 20년 이상 소재 - 법인등기부등본, 10 - 벤처기업 - 2 - ㆍ벤쳐기업 특별조치법 제 2조 - 벤쳐기업 확인서, 11 - 이노비즈기업 - 2 - ㆍ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인증서, 12 - 공장등록기업 - 2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 제 5조 - 공장등록증, 13 - 기업부설연구소 - 2 - ㆍ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4조, 제 5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4 - 청년기업 - 3- ㆍ안양시 청년기업 조례 (만 19세 ~ 39이하) - 법인등기부 등본, 15 - 제품 품질인증 - 2- ㆍ제품 품질 규격 인증(CE, CCC, KCC 등 1건 이상 동일 배점) - 인증서 사본, 16 - 지식재산권 보유 - 2- ㆍ국내외 특허등록 (1건 이상 동일 배점) - 등록증 사본, 17 - 입주부담금 연체 - -5 - ㆍ진흥원 벤쳐기업지원실 운영내규 제 22조 (입주자 지원 등) 3항 - 진흥원 시설운영부 확인 ※ 가점 합계는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13 호 『2021년도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모집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한『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공고기간 : 2021. 1. 28. (목) ~ 2021. 2. 18. (목) ❍ 접수기간 : 2021. 2. 17. (수) ~ 2021. 2. 18. (목) 17:00까지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제조 또는 SW, SW융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안양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 제조업 또는 SW, SW융합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기업 제외 ❍ 지원제외 1. 휴·폐업 기업 2. 중견기업, 대기업 3. 동일 전시회로 중앙정부 또는 기타 기관을 통해 수혜 받은 기업 (중복 수혜 불가) 4.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5.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타사명의 참가 ❍ 사업수행기간 : 2021. 1. 1. ~ 2021. 11. 30. ❍ 주요내용 : 국내전시회 참가비, 장치비, 홍보비 등 최대 300만원 지원 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국내전시회 1건,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지원항목,비율,세부내역으로 구성된 지원 세부내용 표
지원항목 비율 세부내역
부스임차료 100% 기본부스 1개 : 3mx3m 기준
장치비 60% 부스내에 전시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홍보비 60% 홍보물제작비 (홍보책자,영상 콘텐츠 등)
온라인전시회 참여비율 100% 온라인전시회 참가비(100%)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100%): 국내/해외 * 해외: 1CBM 기준
▶ 사업수행기간내 (2021. 1. 1. ~ 2021. 11. 30.)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 전시 참가 후, 실제 소요비용 대비 지원금을 사후 지급 : 소요비용 선납 ※ 기업별 지원금액 한도는 지원대상 선정 순위 및 사업 예산 잔액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음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7. (수) ~ 2021. 2. 18. (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김하민선임 ▶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2층 ❍ 제출서류 ※ 7부 제출 1. [서식1] 사업신청서 2. [서식2] 사업계획서 3. [서식3] 개인․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소요비용 산출 관련 견적서 또는 계약서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내) 7. 2019년, 2020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2020년에 한하여 과세표준증명원 인정) 6. 우대가점 증빙서류 사본 (별첨1 참조,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7. 회사 및 제품 카탈로그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Ⅳ. 선정 및 수행 ❍ 평가방법 ▶ 적격성검토 : 소재지, 업종 등 기본 요건 및 제출서류 ▶ 서류평가 : 기업현황, 보유기술, 제품경쟁력, 전시회 준비도, 지원효과성 등 평가 ❍ 선정기준 : 서류평가 전문평가위원 5인 산술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6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예비순위 선정 ▶ 진흥원 가감점 기준(별첨1)에 따른 가산점 부여 : 제출서류만 인정 ▶ 동점시 지원 우선순위 적용 기준 - 1순위 : 최근 2년간 진흥원 지원 사업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2순위 : 최근 2년간 동일 지원 사업의 수혜 경력이 없는 기업 - 3순위 : 최근 2년간 지원받은 금액 합계가 적은 기업 순 ▶ 최종 선정 기업 대상 개별 통지 : 탈락기업에 별도 통지 하지 않음 ❍ 사업수행 ▶ 전시회 참가 후 15일이내 기업별 결과보고서 제출 ▶ 전시 참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 2021. 11. 30 Ⅴ.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날인 ❍ 동일 전시회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수혜 예정 등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 취소 ❍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 ❍ 간이영수증, 현금 거래 인정 불가 (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제출) ❍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Ⅵ. 문의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 031-8045-6713 별첨1 가감점 관련근거
번호,항목,배점,관련근거, 검증서류,점수로 구성된 가점표
번호 항목 배점 검증서류 점수
1 안양시우수기업 5 ·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인증서  
2 경기유망중소기업 5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인증서  
3 여성기업 2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증서  
4 신규고용창출 1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인당 1점, 최대 4점)  
5 고용인력중 안양시 거주자수 1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정관 제2조 (목적) ※ 공고일 기준 1년이내 주민등본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1인당 1점, 최대 4점)  
6 사회적기업 2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인증서  
7 장애인기업 2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인증서  
8 가족친화기업 2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GGWP) 인증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 15조 인증서  
9 향토기업 2 · 관내에 20년 이상 소재 법인등기부등본  
10 벤처기업 2 ·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 확인서  
11 이노비즈기업 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인증서  
12 공장등록기업 2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공장등록증  
13 기업부설연구소 2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5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4 청년기업 3 · 안양시 청년기업 조례 (만19세~39이하) 법인등기부 등본  
15 제품 품질인증 2 · 제품 품질 규격 인증(CE, CCC, KCC 등 1건 이 상 동일 배점) 인증서 사본  
16 지식재산권 보유 2 · 국내외 특허등록(1건 이상 동일 배점) 등록증 사본  
17 입주부담금 연체 -5 · 진흥원 벤처기업지원실 운영내규 제22조 (입주자 지원 등) 3항 진흥원 시설운영부 확인  
※ 가점 합계는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

※ 방문접수 :  2021. 2. 17(수) ~ 2.18(목) 17:00까지 
※ 접 수 처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2층 마케팅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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