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 안양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대비하는 수출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 제공
2. 지원대상:
- 안양시내 소재 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3. 사업기간: ‘23. 1. 2 (소급지원 可) ~ ‘23. 11. 30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4. 지원종목: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Plus,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5. 접수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고명화 대리(031-259-7642/kmw01026@ksure.or.kr)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최원석 부장(031-8045-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