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안양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33호
2023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양산업진흥원은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안양산업진흥원장(직인생략)
사업개요 공고기간 : 2023. 4. 13~ 2023. 12. 20, 접수기간 : 2023. 4. 13~ 2023. 12. 20 (예산 소진시 종료),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 체결 완료 기업
※ 수행기관 대한무역두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CKTA)
-안양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 중견기업 및 대기업
세부내용
지원 내용 :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
기업당 1개 지역, 최대 200만원 한도, 협약 체결 완료 후 지원 접수, 진입단계 제외
단계- 진입, 주요 지원내용 - 기초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기간 6개월, 기업부담금 50만원, 수행기관 OKTA
단계- 발전, 주요지원 내용 -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기간 1개월, 기업부담금 250~350만원(지역별 차등), 수행기관 KOSIME
단계 - 확장, 주요 지원내용- 수출 및 현지와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기간 1개월, 기업무담금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수행기관 KOTRA
*사업 수행 도충 해지 요청 시, 수행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환수조치
지원절차 1. 사업신청, 수행기관 해외지사화 사업 신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수행기관
2. 사업선정 및 협약, 수행기관 해외지사화 사업 선청 참가비 납부 및 협약 체결, 수행기관
3. 사업수행, 협약 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수행기관
4.지원금 지급, 이메일 및 방문접수 cws@aba.or.kr / 진흥원 2층 기업육성부, 안양산업진흥원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3.4.20~2023.12.20, 접수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제출서류 *1개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1. [서식1] 지원사업 신청서 2.[서식2] 개인,기업 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3.[서식3]서약서, 4. 사업자등록증, 5.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서, 6.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와 송금확인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 7. 통장 사본
선정방법: 적격성검토 - 지원자격 및 기본요건 검토, 지급절차: 매월 말 접수 건 취합 검토 후 익월지급 - 지원기업 개별 통보
주의사항 
- 동일 내역으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수혜했거나, 수혜 예정 등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 취소
- 간이영수증, 현금 지출 인정 불가
- 지원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상황에 따라 사업이 변경 될 수 있음
문의처 - 기업육성부 최원석 부장 (031-8045-6720 / cws@a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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